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벨포르 증권 스캔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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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특별검사법 === 루이나 헌정사 최초의 특별검사 제도였다. 법무장관 키넌이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특위 청문회에서 제기된 것이 입법의 직접적 계기였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벨포르 증권거래 관련 부정사건의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(1927)''' '''제1조(임명)'''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양원 각 과반의 의결로 특별검사 1인을 임명한다. '''제2조(직무범위)''' 특별검사는 1925년 1월 1일 이후 벨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증권 발행·유통 및 그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일체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, 공소를 제기·유지한다. '''제3조(독립)''' 특별검사는 법무장관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아니한다. 법무장관은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으며,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없다. '''제6조(기간)''' 특별검사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 하원의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 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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